"에어드랍 받았는데 내년에 세금 내야 하나"…코인 계산기로 미리 정리하는 법
- 직장인 A씨(34)는 지난해부터 여러 거래소와 프로토콜에서 이른바 '포인트 파밍'을 해왔다.
- 거래나 특정 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향후 토큰이 발행될 경우 포인트를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받는 방식이다.

몇 달째 수수료와 가스비를 들여 포인트를 모았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두 가지다. 지금 모은 포인트가 얼마짜리인지, 토큰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행된다. 시행까지 4개월여가 남으면서 보유 자산과 거래 손익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토큰포스트가 운영하는 무료 ' 코인 계산기(calculator.tokenpost.kr) '를 A씨의 상황에 대입해 봤다. A씨가 한 프로젝트에서 모은 포인트는 1,500점이고, 리더보드에 표시된 전체 포인트는 2억점이다.
프로젝트가 공지한 참여자 배분 비율은 20%, 그동안 수수료와 가스비로 쓴 돈은 약 58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