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규제 면제 또 연기… ‘클래리티법 눈치보기’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추진해온 토큰화 관련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가 추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의 토큰화 조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절충이 계속되면서 SEC가 독자적으로 규제 면제를 추진할 경우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엘리노어 테렛 크립토 인 아메리카 기자가 13일(현지시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X(옛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SEC의 토큰화 혁신 면제 도입이 “추가로 연기됐다(further delayed)”며 구체적인 내용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연기의 핵심 변수로는 클래리티법의 토큰화 관련 조항인 제10505조(Section 10505)가 지목됐다.
테렛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놓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EC가 혁신 면제를 통해 별도의 토큰화 규제 조치를 내놓으면 10505조를 둘러싸고 어렵게 형성되는 절충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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