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이 한층 강화된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역량을 신고 단계에서 심사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대해서도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규율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정의 배경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난립이나 부실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전거래의 경우 거래의 국경 간 이동성과 익명성·가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금융거래에 비해 자금세탁 위험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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