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자금세탁 오명 탈피 위해 디지털자산 규제 MiCA급 재편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모나코가 기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를 폐기하고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시장법(MiCA)에 맞춘 새로운 감독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모나코 정부는 8월 초 법안 1131호를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 서비스 사업자는 금융활동감독위원회(CCAF)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권한도 확대된다. 13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모나코 정부는 지난 6일 국가평의회에 법안 1131호를 제출했다.
법안은 2022년 7월7일 제정된 법률 1528호를 대체하고 디지털자산 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EU의 MiCA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모나코는 2022년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서로 다른 승인 체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발행과 운영 서비스는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자산과 연계된 투자 서비스는 CCAF의 인가 대상이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가 모나코 안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요구한다. 해외 사업자가 모나코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하는 이른바 콜드 마케팅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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