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해외 가상자산 송금 심사 강화된다
- 국내 거래소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개인지갑 송금 심사가 강화된다.
- 1000만원 이상 해외 입출금은 자체 이상거래 관리체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위험 거래나 거래 주체가 불분명한 송금은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뉴스1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이전 허용 범위를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데 있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자산 이전은 허용될 수 있다.
그 밖의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같은 사람인 거래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송금액 기준도 제시됐다.
국내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의 입출금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자체 이상거래 관리체계를 통해 거래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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