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에어드롭 사기 피고인 징역 7개월
- 가상자산 에어드롭 프로젝트를 앞세워 원금 보장과 단기 리베이트를 약속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는 1757달러(약 249만원)를 이더리움으로 바꿔 보냈지만, 자금은 공용 블록체인 주소가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일보는 중국 구이저우성 안순시 핑바구 법원이 4월 15일 자오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7개월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핑바구 검찰원이 4월 2일 자오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다.
사건 기록상 자오 씨와 피해자 장모 씨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상자산 투자라는 공통 관심사로 알게 됐다. 자오 씨는 평소 가상자산 투자 경험과 재테크 관련 글을 올렸고, 장 씨는 이를 보고 자오 씨를 신뢰하게 됐다.
장 씨가 기존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뒤 더는 따라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오 씨는 2025년 8월 23일 특정 앱의 ‘에어드롭 프로젝트’ 투자를 권했다. 에어드롭은 신규 프로젝트 홍보나 이용자 보상 목적으로 토큰을 나눠주는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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