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강화… “기존 사업자도 11월까지 재신고”
- 대주주 법률 위반·재무 상태·사회적 신용 심사 기존 사업자 28곳 11월20일까지 대주주 현황 제출 대주주 변경 사후신고 폐지…30일 전 신고 의무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새로 도입된다 . 기존 사업자 28 곳은 오는 11 월 20 일까지 대주주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기존 대주주의 법 시행 전 이력에는 새 심사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이후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변경일 30 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디지털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시행일 기준 신고가 수리된 기존 사업자는 3개월 안에 대주주와 재무 상태 등 새로 추가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는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뿐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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